티스토리 뷰
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빌라, 다세대 주택 전세 시장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.
이에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전세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.
든든전세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든든전세주택이란?
든든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및 장기 거주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
저렴한 전세금과 최장 8년까지의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.
1. 든든전세주택 주요 특징
- 저렴한 가격: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제공됩니다.
- 장기 거주: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 주택: 수도권 내 연립, 다세대,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.
- 신청 자격: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급 계획: 국토부는 2024년부터 2년간 2.5만호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
1. 신청 사이트
-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: https://apply.lh.or.kr/
- HUG 안심전세포털: https://www.khug.or.kr/
2. 신청 자격
-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
3.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
- 재산 확인서류
4. 신청 절차
-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
-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 확인
- 원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 신청
5. 신청 기간
- LH: 2024년 6월 27일부터 약 1,6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
- HUG: 2024년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
6. 든든전세주택 문의
- LH 고객센터: 1577-0000
- HUG 고객센터: 1599-7777
신청자는 위 사잍트를 통해 원하는 주택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
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관심 있는 경우 계속해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든든 전세주택 신청 시 부양가족 수?
일반적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순위 경쟁 시
부양가족의 수가 선정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든든전세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.
결론적으로,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부양가족 수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
무주택자라면 가족 구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든든 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은?
든든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으로 책정됩니다.
이는 기존 주택 시장보다 10%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구체적인 임대보증금 금액은 주택의 위치, 크기,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
각 주택별로 상이할 것입니다.
정확한 금액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
제공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Total
- Today
- Yesterday
- 전세 임대주택 이란
- 심부전증에 좋은 음식
- 심부전증 예방
-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
- 가산세
- 공황장애 초기증상
- 6월6일 현충일
- 공황장애 치료법
- 종합소득세신고
- 든든전세주택모집공고
- 가래 생기는 이유
-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
- 심부전증 원인
- 청년대상_기후동행카드
- 교통비 할인
- 심부전증 초기 증상
- 심부전증 치료방법
- 가래 색깔별 증상
- 전세임대주택
- 기후동행카드
- 가래에 좋은 음식
- 공황장애 원인
- 7월부터청년권바로충전
- 만19~39세_확대
- 든든전세주택
- 가래의 정의
- 공황 장애 자가 진단
- 다세대 주택 전세 주의사항
- 시흥세무소
- 6월7일 대체공휴일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6 | |
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
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
21 | 22 | 23 | 24 | 25 | 26 | 27 |
28 | 29 | 30 | 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