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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핵심만 뽑아 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※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바로 확인 ※
1.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
✅ 요구 사항
✔️ 임대인의 체납 세금,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정보 확인 및 설명 요청
✔️ 등기부기재사항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,
✔️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확인 요청
✅ 확인 방법
✔️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"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" 확인 (본인, 임대인, 임차인 3자가 서명)
✅ 위반 시
✔️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가능
※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 ※
2.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
✅ 요구 사항
✔️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및 설명 요청
✔️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확인 및 설명 요청
✅ 설명 내용
✔️ 선 순위 권리관계 외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
✅ 기대 효과
✔️ 임대차 계약 안전성 강화
3.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
✅ 요구 사항
✔️ 현장 안내 직원의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
✔️ 중개보조원인 경우, 본인 신분 고지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가 "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"에 명기 확인
✅ 목적
✔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방지
✅ 기대 효과
✔️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벗어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 감소
4. 관리비 총액 등 명확한 설명 및 확인서 명기
✅ 요구 사항
✔️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, 비목, 부과 방식 등 명확한 설명 요청
✔️ 확인된 관리비 총액 및 비목을 계약서뿐만 아니라 "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"에도 명기 확인
✅ 기대 효과
✔️ 관리비 관련 분쟁 및 월세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 예방
주의 사항
✔️ 위 내용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.
✔️ 공인중개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업무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✔️ 위 내용 확인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
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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