든든전세주택이란?
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수도권 내 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,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
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은 크게 "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지"와 "무주택 여부" 두 가지로 나뉩니다.
1.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지
✅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✔️ 모집권역
든든전세주택 모집권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
✔️ 모집권역은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뉩니다.
1. 서울·인천·경기
2. 대전·세종·충남
3. 광주·전남·제주
4. 대구·경북
5. 부산·울산·경남
6. 강원
✔️ 주민등록지 확인 방법
✔️ 세대구성원 모두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(세대구성원: 본인, 배우자, 미혼 자녀, 배우자의 미혼 자녀)
✔️ 신생아(2024년 6월 28일 이후 출생)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.
(출생신고증 등으로 확인 가능)
2. 무주택 여부
✅ 신청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✔️ 무주택 확인 방법
• LH 무주택확인시스템(https://www.hf.go.kr/) 이용
• HUG 무주택확인시스템(https://www.khug.or.kr/) 이용
✅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.
✔️ 주택을 처분하고 1년 이내인 경우
✔️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복지주택을 퇴거한 후 2년 이내인 경우
✔️ 재해 피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경우
✅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
"주택 2세대"로 간주되어 무주택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기간
✔️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✔️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우편 신청은 정보취약계층(65세 이상 등)에 한하며,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'도착'등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✔️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 방법은 지역본부에 따라 상이(인터넷, 우편, 방문)하오니, 발표 시 본부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
✅ 온라인 신청 (주요 방법)
•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•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(금융인증서, 토스인증서, 네이버인증서 등)로 로그인합니다.
• 임대주택 → 청약신청 → 매입/전세 임대 →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단위를 선택합니다.
• 원하는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✅ 모바일 앱 신청
• LH 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우편 신청
•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,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•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• 우편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·오기입 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,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허위 신청 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• 신청접수 후에는 모집단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.
•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,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•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서류
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
✅ 공통 제출 서류
✔️ 개인정보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• (동의방법)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
*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
• (주의)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
✔️ 주민등록표등본 (행정복지센터)
•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• (주의)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사유,
세대구성 사유,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
✔️ 주민등록표초본 (행정복지센터)
•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
• (주의)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(이력)사항을 포함하여 발급
✔️ 가족관계증명서 (행정복지센터)
•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(상세발급)
✅ 추가 제출서류(아래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)
✔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(행정복지센터)
•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,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• (주의)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
✔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(행정복지센터)
•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
• (주의)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(이력)사항을 포함하여 발급
✔️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(출입국 관리사무소)
•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·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
✔️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(병원)
•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(임신확인서) 제출
✔️ 입양관계증명서 (행정복지센터)
•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 (입양신고일 확인용)
✅ 자격요건 확인 서류 (아래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)
• (출산) 출생증명서(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) +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(배우자)의 주민등록표등본 (등록기준지 관할법원)
• (입양) 입양관계증명서 (행정복지센터)
• (임신 중)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(임신확인서) (병원)
든든전세주택 임대조건 및 기간
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90%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✅ 임대조건
•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✅ 임대기간
•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• 2년마다 1회씩 재계약이 가능하며, 총 3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.
•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함께 보면 좋은 정보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기준금리란? 경제의 핵심 지표 이해하기 (1) | 2024.09.20 |
---|---|
호갱노노 부동산! 아파트 실거래가 활용 가이드! (2) | 2024.08.05 |
경실련 공시지가, 시세 반영률 35%에 불과해 논란! (1) | 2024.07.10 |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, 전.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! (0) | 2024.07.09 |
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! (2) | 2024.06.25 |